부정 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구직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정식으로 할 경우 부정수급 및 실업급여 미지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했거나 소득을 올린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범위는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하루 이상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장 교사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사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과 불법 지급된 금액의 2배가 징수돼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직이나 임금에 대한 허위 신고도 사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중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의무고용보험 가입자의 69.9%에 불과한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그것은 또한 실업수당의 보장을 OECD 평균으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취업 전 급여의 50%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10%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의 지급액이 일본(50~80%)과 프랑스(57~75%) 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피보험자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 0~49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고 싶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모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