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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아무도 모르는 포인트 알아보기

by tjekdud 2022. 5. 25.

개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 윤리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직무수행 중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독립적인 입법이 추진됐다.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이해충돌'과 '국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배경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는 정부 자체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국회의원과 일부 정부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구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만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일부 금전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과적인 갈등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익충돌제를 도입했고, OECD도 2003년 '이익충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 이익충돌제 도입을 권고했다.

목표

공무원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

「이해충돌법」이란 「공무원의 충돌」과 「국회법」 중 국회의원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례를 명시한 개정안을 말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보고하거나 회피하고 직무 관련 대외활동을 제한하며, 직무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해충돌 법은 '공무원'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장·직원, 특정 행위나 행위를 명백히 요구하거나 요구하는 사람, 직무의 행사나 잘못 취급으로 수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 계약이나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익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 1회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직무를 고려하여 필요·적절한 범위에서 이해관계 등록 예외를 정하되, 예외를 정할 때에는 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예외·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대행이나 타인의 정보제공 등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인이거나 특정 직무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벌칙

공무원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기밀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이익을 챙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인 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불법 취득한 제삼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제삼자가 공무원으로 제한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